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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처 방법
층간소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층간소음입니다. 개인 간 느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다고 주변에 말하면 "네가 참아라, 왜 이렇게 예민하냐" 등의 반응을 보일 때 더 스트레스받는 게 층간소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 못 할 고통.. 층간소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이란?
집 내부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되는 일명 발 망치.. TV 음량, 음악소리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이 해당합니다. 단, 욕실, 화장실 등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대처방법은?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관리주체(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민에게 소음발생 자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분쟁의 조정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중재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은 국가 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 -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만에 대해 인근 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윗집도 성인인지.. 아이인지 전력 질주하듯 뛰어다니는지 발 망치 소리로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랫집도 내가 모르는 층간소음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웃 간 어느 정도 층간소음은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요. 하지만 가끔 무개념 이웃을 만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서로 간 배려로 층간소음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공동주택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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