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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재난지원금 150만원
3월 4일 공고된 100만원 지급에서 3월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
지원금액
소득이 감소한 노선, 전세버스기사 8만 6천 명을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노선, 전세버스기사로 22년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 기준일까지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단, 해당 기간에 이직, 전직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수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신청방법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하여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이의신청기간
기존 신청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지급 거절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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