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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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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및 전, 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건은 1억이하 거래만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1일 지원기준은 부동산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이며,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입니다.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하더라도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은 불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 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개인정보의+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서식).hwp
0.02MB
부동산+중개보수+청구서(서식).hwp
0.01MB

접수처

해당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 (기타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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