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금액 총정리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금액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대상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은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가구원 구성이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기존 285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올해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즉시 의심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금액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