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용직 상용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
2024년 일용직 상용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 기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조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근로기간,비자발적 퇴사, 구직활동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악화나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 자발적 퇴사(예: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수급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3년 61,568원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방법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임금 삭감, 근무 시간의 급격한 변화, 근무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 근로 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 폭력, 성희롱 등: 직장에서의 폭력,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
- 건강 문제: 의사의 진단을 통해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가족의 질병: 가족의 중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퇴사 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4년 일용직 상용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